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렌트홈으로 임대주택 추가등록하기

주택임대사업자

by 소래미담 2020. 5. 13. 22:08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내를 위한 투자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소래미담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였을 때 새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렌트홈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임대주택 추가 등록은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임대사업자 정보가 변경(주소 변경)되었거나, 임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현황이 변경되었을 때도 해당 메뉴를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캡처화면과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클릭하면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검색됩니다.

위 캡처 화면은 아내의 사업자 등록 현황인데, 사업자가 2가지로 검색됩니다.

첫번째 것은 저와 아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이고, 두번째 것은 아내 단독명의로 된 주택이 있어서 아내 단독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단독명의의 주택은 단독명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더블클릭하시면 해당 사업자의 변경 전 정보와 변경할 정보 입력창이 아래와 같이 제공됩니다.

 

먼저 사업자분의 정보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정보가 나오는데, 기존 등록주택의 임차현황이 바뀌었을 경우는 해당 주택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업로딩 된 변경 후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변경구분"에는 신규가 이미 선택되어 있고, 임대주택 구분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하신 경우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체크하는 박스가 있는데,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 중인 경우 체크를 해줍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의 양도, 양수신고 방법

"임대주택 양수 여부"에 대한 체크 박스는 포괄양수양도계약을 통해 매도자의 이전 임대주택등록 이력과 의무기간 준수 현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매도자가 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뒤,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양도받았다는 신고를 이 체크 박스를 통해서 해주면 됩니다.

 

매도자는 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아래 화면에서 소유권이전 신고전에 해주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신규 임대주택 정보를 추가하는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할 임대주택을 "장기"(의무임대기간 : 8년)로 등록할 지  "단기"(의무임대기간 : 4년)으로 등록할지를 선택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부동산투자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준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 인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주소검색"을 통해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변경 사유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클릭하시어 나오는 팝업창에 아래 캡처 이미지와 같이 매매계약서 사진이나 스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증명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서보기"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할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오고

 

시군구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자민원신청인 처리 팝업이 나옵니다.

 

전자서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민원신청"을 하면 임대주택 등록 신청이 완료되고, 아래와 같이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어 민원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수하면 민원상태가 "접수"라고 나오며, 위 이미지는 등록이 완료되어 "완료(해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1회에 한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필증발급 밑에 "발급" 버튼이 활성화 되어, 이를 이용해서 등록증을 출력해서 보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부동산 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이 등록증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한 민원 취하 방법

렌트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한 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이 "민원취하"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인 성명을 입력 후 "자료검색"을 클릭하면 신청한 민원이 검색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트홈을 통해서 임대주택 추가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해보시면 아마도 시/군/구청에 방문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기대하면 다음에도 도움 많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소래미담이였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