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핵심은 월세와 전세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세는 입력이 힘들지 않은데, 전세는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시어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화면 캡처대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사업장현황신고'가 있다면 바로 클릭하시고, 없으면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적사항이 업로드되면 확인 후,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로 선택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임대현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명기하는 표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전세만 있는 경우는 '월세아님'을 클릭합니다.
작년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임차인 정보를 불러옵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각 임대건별로 '소재지', '임차인정보'와 '임대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도움말을 참고하시어 요건충족이 되시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신고기간내에서의 임대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의무를 준수하셨거나 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하단의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년간 신고하면서 해보니 자동계산이 잘되는 것을 확인해서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임대건별로 '소재지', '임차인정보'와 '임대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임대내역'이 작성됩니다.
간주임대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임대기간별로 보증금이 입력되어 있고, 40㎡ 이하인 주택만 기준시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계산하기'와 '적용하기'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간주임대료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직접계산한 것과 비교한뒤 이상이 없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내역은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인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분리과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되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공동소유인 경우는 지분비율을 등록합니다.
'공동사업자현황'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분배비율'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분배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등록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입 내역을 입력하는 곳이지만, 대부분은 추계 필요 경비를 적용해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매입 내역있더라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내역합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2개라 2건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서 입력을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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