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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미발생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by 소래미담 2020. 4.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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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검토할 때, 크게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담이 꽤 크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이하

(2)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 소득이 0원 이하

(3)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1)번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번 요건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 공시함(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위 요건 중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요건은 (2)번과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를 하시는 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2가지 경우에 대해서 피부양자분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미발생 조건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발생 여부는 사업소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주택수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자.

주택수에 따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아래의 임대수입금액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각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소득세도 적고, 건강보험료 미부과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 시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미발생 상한 임대수입금액

엄밀히 말하면 임대소득금액은 분리과세산출세액이 아니지만, 다행히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산출세액이 0원이면 사업소득이 0원으로 인정해주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산출세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과세산출세액 = [임대수입금액 - (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세액감면

필요경비율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 60%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 50%

공제금액
- 임대주택 등록 시 : 400만원
- 임대주택 미등록 시 : 200만원

 

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분리과세" 글을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임대수입금액이 연 1천만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미등록한 경우는 임대수입금액이 연 4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절차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를 근거로 부과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 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2) 국세청 : 신고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3) 건강보험공단 :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근거로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세부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정리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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