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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주택임대사업자

by 소래미담 2020. 5.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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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소래미담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 관할관청(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렌트홈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에 접속하십니다.

"회원가입"을 클릭하시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뒤,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다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회원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갱신되면 기존 등록했던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삭제"를 통해 지우고, 다시 등록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지 않고 "회원 로그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어, 왼쪽 메뉴바의 "회원정보관리"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도로명주소"를 차례로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회원정보 수정 완료" 메시지가 나오고 다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상단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인명"을 입력해주시고, "대표여부"는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를 구분하기 위해 체크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하신 뒤, "전화번호", "이메일",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시면 입력한 박스 바로 아래 박스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아래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사업자의 정보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의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은 담당공무원이 위에 등록한 사업자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로, "신청"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팝업을 통해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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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복검사"를 클릭하여 대표 임대사업자로 중복 신청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등록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주택구분"에서는 매매나 분양인 경우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클릭하시고,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는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박스에 체크해줍니다.

"임대주택 양수 여부"에 대한 체크 박스는 포괄양수양도계약을 통해

매도자의 이전 임대주택등록 이력과 의무기간 준수 현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매도자가 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면 위 캡처 이미지의 "임대주택 양수 여부"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되고, 이 것을 체크해주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양도받았다는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매도자는 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아래 화면에서 소유권이전 신고전에 해주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류"는 장기인지 단기인지 공공지원인지 선택하시면 되고,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해당되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입력은 완료됩니다.

 

다음엔 첨부서류를 "구비서류"를 클릭하시어 등록하셔야 하는데, "첨부서류 제출목록"에서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서류만 사진을 찍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매매인 경우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택임대사업자라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의 "국세청 사업자 신고" 박스에는 체크를 하시면 지자체 관할관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알아서 해주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아가라고 문자가 옵니다.

위 박스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서에 별도 방문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무서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하지만, 사업자 등록일도 하루라도 빠른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 박스를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국세관련 세금 혜택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 판정에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일이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과태료 규정" 글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보기"를 통해서 입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 "민원신청"을 입력하시면 등록이 완료되고,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렌트홈으로 편리하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는 임대주택 계약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렌트홈으로 임대주택 추가등록하기" 글을 참고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래보며,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소래미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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