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아내를 위한 투자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소래미담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텐데요.
이번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액의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세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세대 :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1주택 :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인데, 이때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요,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요건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202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유기간이 마지막 1주택을 보유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 2020년12월 31일 양도분까지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
-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거주요건 : 아래의 2가지 경우는 각가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하지만 양도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 취득한 날로부터 3년(2018.9.14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놓치기 쉬운 부분이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에 대한 판단은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만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필요한 내용은 모두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가장 큰 세금이므로 절세전략 잘 수립하셔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무료 세무 상담과 유료 세무 상담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상담에 대한 내용은 "세무상담 (무료 세무상담, 유료 세무상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외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판정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추가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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