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의 힘! 소래미담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애드센스 광고 승인이 되고있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블로그 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유용한 글들이 모이면 그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애드센스 광고 승인은 아직이지만 카카오 애드핏 광고 승인은 어제받게되어서, 어제부터 광고가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를 증액할 때 5% 증액 제한이 있는데, 상가 월세 증액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월세 증액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빨리 계산해 보아야 할 때는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계산 공식과 절차뿐아니라 렌트홈 임대료인상률계산이 이용방법도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 경우는 직전에 신고한 임대료의 5% 이내를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이 불가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중 하나인데,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뿐만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을 하나도 못받고, 받았던 혜택은 반납해야 합니다.
2019.2.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5% 임대료 증액제한이 매우 강화됨
그 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와 양도세 100% 감면에만 필요했었는데, 모든 세제혜택의 요건으로 확대 적용됨
전월세 전환에 필요한 공식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월세 x 12개월) ÷ 전환율
(2)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 보증금 x 전환율 ÷ 12
여기서,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 입니다. (기준금리 : 2020년 7월 16일 현재 0.5%)
일반적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1)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2) 기존 보증금과 전환된 보증금의 합을 구해 환산보증금을 구함
(3) 환산보증금에 5% 증액
(4) 증액된 금액에서 월세로 전환할 금액을 월세로 전환
사례 2가지를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이므로 전환율은 4%입니다.
[사례1]
보증금 4,000만원/월세3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1)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30만원 x 12개월) ÷ 4% = 9,000만원
(2) 환산보증금 : 4,000만원 + 9,000만원 = 13,000만원
(3) 5% 증액 : 13,000만원 x 5% + 13,000만원 = 13,650만원
보증금 4,000만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
(4) 월세전환할 보증금의 월세전환 : (13,650만원 - 4,000만원) x 4% ÷ 12 = 321,667원
(5) 5% 증액 결과 :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321,667원
[사례2]
보증금 3,000만원/월세6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1)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60만원 x 12개월) ÷ 4% = 18,000만원
(2) 환산보증금 : 3,000만원 + 18,000만원 = 21,000만원
(3) 5% 증액 : 21,000만원 x 5% + 21,000만원 = 22,050만원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
(4) 월세전환할 보증금의 월세전환 : (22,050만원 - 5,000만원) x 4% ÷ 12 = 568,333원
(5) 5% 증액 결과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68,333원
위의 2가지 예를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렌트홈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하셔서 위 캡처화면과 같이 "임대료인상률계산"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5% 인상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1) 사례1 : 보증금 4,000만원/월세3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후, 보증금 4,000만원 유지
기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변경할 임대보증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 사례2 : 보증금 3,000만원/월세6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후,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변경
동일하게 기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변경할 임대보증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5% 임대료 증액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재계약 전에 반드시 렌트홈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검증을 하시는 것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료인상률계산기는 5% 증액뿐만 아니라, "인상률 적용"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사용하면, 단순히 전월세 전환하는 계산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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