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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

세금

by 소래미담 2020. 7.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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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소래미담입니다.

6월에 오피스텔 분양 잔금을 치렀는데 7월이 다 가도록 보존등기가 안 나와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의 경우는, 취득세는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기길 바랍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은 "잔금일 이후 60일"이나 "보존등기일 이후 60일" 중 유리한 날짜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의 경우 보존등기가 늦어지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보존등기를 나오고 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임(부동산의 출생신고라고 볼 수 있음)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가 나와야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취득세 납부 방법

(1) 일반 매매

취득세 납부는 일반 매매의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조회하여 납부합니다.

매매한 경우는 잔금일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신고필증을 주는데, 여기에 신고필증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에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부동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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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매의 경우는 "유상취득"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고필증일련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셔서 취득세 신청을 하시고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2) 분양 매매

분양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먼저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내역서 및 부동산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부동산 검인을 받으신 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매인 경우는 전매 계약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또한 취득세는 추가적인 취급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취득세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이득을 좀 더 볼 수 있고 카드 실적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 ESTAX(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결제 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취득세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카드사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 한도 증액 요청을 하시면 일시적으로 한도 증액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납부 시 알아두면 좋은 취득세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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