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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부동산투자

by 소래미담 2020. 7.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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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를 꿈꾸는 소래미담입니다.

오늘은 초특급 대책으로 평가되는 7.10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투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수립해 두고, 향후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보도자료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R2007524-1.hwp
0.07MB

7.10 부동산 대책 핵심사항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3)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1), (2)번은 공급 확대 대책으로 (3)번은 투자목적의 추가 매수 규제 대책으로 생각됩니다.

(4)번은 매입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임대차 3법을 도입하게 되면 매입 주택임대사업자가 필요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중에서 (2)번은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라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1), (3), (4)번에 대한 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은 늘리고 기존에는 없던 민영주택 공급도 도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즉,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공공택지 민영주택은 0%에서 15%, 민간택지 민영주택은 0%에서 7%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주택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분양가 6억 미만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분양가 6억 이상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역시,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좀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주택 가액 1.5억원 이하 : 100%감면

    - 주택 가액 1.5 ~ 3억원(수도권 4억원) : 50% 감면

 

(4) 규제지역 LTV·DTI의 서민·실수요자 판단 소득기준 완화('20.7.13.부터 시행)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5억원 이하)

    - 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규제지역 LTV·DTI 일반 규정에서 서민·실수요자에게는 10% 포인트를 우대하는 데, 이 서민·실수요자 판단 기준 중 소득에 대한 요건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율을 시가기준별로 현행의 약 2배로 인상

중부세 세율 인상(안)

   - 법인 : 시가기준 상관없이 6% 일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6%의 세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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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매매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단, 매물 유도를 위해 '21.6.1까지 시행 유예)

    - 2년 미만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인상 : 1년미만(70%), 2년미만(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2주택(20%p중과), 3주택 이상(30%p중과)

 

2년 미만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에 걸처 60~70% 세율로 인상되게 되고, 특히 분양권은 2년이상도 60%가 적용되어 앞으로 분양권 매매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분을 고려하면 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7.10 대책 적용시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가 최대 72%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면 주택가격의 대세상승을 예상하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전세와 월세를 어떻게라도 운영해서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 2주택(8%), 3주택이상 및 법인(12%)

취득세율 인상(안)

이 대책 역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에 의한 주택 매매를 강하게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근래에 이슈가 되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신탁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1)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사업제 폐지

    - 기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허용(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 유지)

    - 단기임대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 전환불가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및 의무기간 10년으로 변경

 

여기까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약 2배로 인상(법인은 일괄 6% 세율 적용)

(2) 2년 미만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최대 70%로 인상(분양권 매매 금지 수준)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2주택(20%p중과), 3주택 이상(30%p중과)

(4)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 2주택(8%), 3주택이상 및 법인(12%)

(5)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사업제 폐지

 

7.10 부동산 대책 영향과 주택임대사업자 투자 대응 방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의 신규 매입은 확실히 차단할 것으로 보이나, 다주택자들의 매도 매물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대책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다주택자 거래비중이 7.5% 수준으로 근래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 중심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온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투자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는 정부 기조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주택 투자가 현재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수립해 두고, 향후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고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확정된 내용에 대한 핵심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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