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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송을 편리하게 - 전자소송

법률

by 소래미담 2022. 12. 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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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에 대한 실천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소래미담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의 명도나 상가나 주택 임차인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의 상책은 당연히 상대방과 서로간의 실리를 계산해 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일 것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대화나 협상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에게 마음대로 안된다고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어쩔수없이 법원에 소송을 구하여 공권력으로 정해진 질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사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장과 답변을 제출하여, (마지막 변론은 법원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 소송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

민사 소송 절차

위 그림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민사 소송 절차 입니다.

원고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심사해서 소가나 원고, 피고의 표시 등의 형식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면 보정권고를 합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내용을 잘 읽어보고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을 하는 방법도 향후에 주제를 잡아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형식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재판장에서 진행하는 변론없이 바로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면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을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이러한 변론은 통상 3회까지 진행되고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으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서면에 의한 준비가 필요없고 법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서면 절차나 조정절차를 마치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하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등록

검색창에 '전자소송'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URL에 접속하시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약관 등에 동의한 뒤 로그인합니다.

 

소장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

 상단 메뉴중에 '서류제출'에 있는 '민사 서류'를 클릭 합니다.

민사 서류에서 볼 수 있는 서류 메뉴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보정서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메뉴들이니 한 번 봐두시고 전사소송 사이트의 서류 접수의 개괄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 접수를 위해 '소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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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사건명은 접수하는 사건에 대한 이름으로 사건번호와 함께 본인이 접수한 소송 사건을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리스트 박스를 클릭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종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옆에 사건명이 제시되고, 수정하고 싶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타(금전)'을 클릭하고 '상가 건물 차임 증액 청구의 소'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소가를 입력해야하는데, 소가는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얻고자하는 금전적인 이익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빌려준 돈 100만원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에서는 소가가 100만원이 됩니다.

'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계산 창에서 손쉽게 소가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 입력에 오류가 있으면 얼마로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송달되니, 이를 통해서 보정하면 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월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소이므로 라.(1)을 선택합니다.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을 입력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월차임을 10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액 청구하는 경우라면, 위 와같이 1,26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소가가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소가적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소송을 주관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시면 주소지를 입력하여, 시/구/군 이름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관할법원을 찾아줍니다.

다음은 당사자목록에서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당사자 구분 란의 '원고'와 '피고' 버튼을 클릭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당사자 정보도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도 요청을 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당사자목록이 작성되면, 이제는 청구취지를 시작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글이 길어져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른 글을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성공하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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